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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신고 과태료 벌금 알아보기

2016. 6. 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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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신고 과태료 벌금 알아보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전용 주차공간. 그러나 대형마트를 가거나 영화관을 가게 되면 그곳에 버젓이 주차한 차들을 발견한다.


근데 그 차들은 일반차량이다. 이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 누가 알아서 과태료 먹이고 신고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일일이 실시간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본인들이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몰래 신고를 할 것인가?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사건 사고가 많다. 보복운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튀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지금에 그냥 지나쳐야 하는게 정답일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상향조정 되었다고 해도 무개념 운전자들은 존재한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무시한것이다.


특히 마트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난 화가난다. 만약 이런게 꼴보기 싫다면 그들에게 벌금을 물게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바닥에 장앤이 전용 주차 표시가 나오게끔 하면서 해당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카메라로 찍는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앞면 유리창도 찍어준다.


보행장애증이 없는 사람들은 백프로 걸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주차표지 없는 자동차는 과태료 50만원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등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는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등







아무튼 사진을 찍었으면 증거는 확보된것이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누르고 본인인증하고 민원신청을 넣으면 된다.






첨부파일은 직접찍은 사진을 올리고 제목과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준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묻겠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하는 사람도 얄밉고 나쁜 사람일까? 난 아니라고 본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지만, 어겨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안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쫓는 사람들은 공존한다. 다같이 법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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