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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주택 요건 부작용

2017. 9. 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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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주택 요건 부작용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도입했는데요. 1989년 처음 실시된 이후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지만,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에 적용한 이후 공공택지에 한해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2017년 9월중에 발표 되면 내년부터는 적용된 단지가 꽤나 나올것입니다.


그러니 투기과열지구에서 새아파트를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찬스라고 볼 수 있죠. 강제로 상품 가격을 내려준다는데 정부가 이렇게 고마울 때도 있네요.







지금만 봐도 서울 강남 등의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거죠. 사이즈가 나오니까 너오나도 분양가를 낮추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 시영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를 200만원 정도 낮추기로 했고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단지도 분양가를 400만원 가까이 낮췄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움직인들이 앞으로 더 퍼져나갈듯 합니다. 완화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요건(적용주택)은, 최근 3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중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2개 구를 포함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있을까?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분양가를 낮춰서 주변 시세도 같이 떨구겠다는 의도이지만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릴 수도 있죠. 주변 아파트 시세 평당 가격보다 저렴해지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양가가 싸다고 느껴질테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요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이들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있을테니까요. 정부가 대출규체에 나서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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