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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록 방법 절차 보험가입 번호판 취득세. 자동차를 처음 운전할때는 중고차로 운전을 하면서 감을 익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아니 대부분 그러할 것이다. 물론 돈많은 사람들은 새차사러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다. 스쿠터를 처음 운전할때도 역시 감을 익히고 능숙하게 타기 위해서 중고로 타는게 좋다. 그래야 사고도 몇번 나보고 하면서 감을 익히게 된다.
아참,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제자리꿍, 슬립, 긁힘 등의 짜잘한 사고를 말한다.
암튼 바로 가보자. 우리가 50cc 스쿠터를 처음 구입했다. 중고 스쿠터를 샀다고 치자. 이것저것 등록을 해야 한다. 상대방 즉, 판매자는 없어도 된다. 대신 양도증명서가 필요하다.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도장이. 참고로 사인은 안된다. 도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양도인의 신분증 앞면 복사본 and 양수인의 신분증.
그리고 이륜차 사용필증이 필요하하다.
이렇게 서류가 전부 준비가 되었다면, 아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제일 싼게 좋다. 특히 동네 돌아다닐거라면 그냥 책임보험만 하자.
근데 보험 안들면 안되나? 안들어도 된다. 대신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은 해당 구청에 아까 준비한 서류를 들고 가면 된다. 아참, 보험가입증명서도 가져간다.
구청게 가서 번호판도 등록한다. 가격은 5천원 언더다. 취득세는 낼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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