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것

오토바이 서류3장 쓰임새

2015. 9.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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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서류3장 쓰임새. 보통 이런글을 읽는 사람들은 새 오토바이를 사려는 사람 보다는 중고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읽을 것이다. 처음부터 쌔거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있기야 있지만, 자동차로 비교하면 처음에 중고차로 연습하다 나중에 신차로 바꾸는 그런 격일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스쿠터 오토바이를 살때 중요한 것들에 대해 적어보겠다. 





그럼 먼저 상대방(파는사람)으로 부터 받아야할 서류들은 몇가지가 있을까? 흔히 서류3장이고 하는 것들이 있다. 중고나라에서 오도방구 살려는 사람들이 항상 "서류 다 있나요?" 이케 물어본다. 한가지 궁금할꺼다. 서류에 꿀발라놓은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찾는지. 이유는 하나다. 예전에는 보험 가입 안하고 탔는데 2012년 1월부터 법이 바꼈다. 그래서 사용신고를 하고 가입해야 탈수있다. 몰래 타다가 걸리면? ㅈ된다. ㅈ되는게 어느정도 수준인가 하면 일단 무등록하고 운행하면 50만원 과태료다. 무보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걍 형사처벌 받는꼴이다. 그리고 번호판 일본식으로 달고다니면 그건 사기에 해당해서 아마 더 안좋은걸로 알고있다.





너무 쭝얼댄것 같다. 자 그럼 가보자. 일단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이건 이전의 소유자가 사용신고를 했다가 번호판을 반납하고 이제는 사용폐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다. 그래서 오도방구에 관한 차대번호, 인적사항 뭐 이딴게 적혀있다. 차대번호는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오도방구 본체에 있는것도 안써있는 것도 있다.





양도증명서. 이건 그전에 탔던 사람이 사용폐지를 하고 난 뒤 양식지함에서 가져다가 양도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류다.





인감증명서. 이건 거짓말을 하나 안하나 확인하는 서류로 양도증명서에 찍힌 인감이 실제 인감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다. 고로 신분증 사본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서류가 다 모였다.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등록하고 타야겠다. 허나 아마추어처럼 동사무소 가서 패기넘치게 "오토바이 등록하러 왔습니다!!!! 서류 다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동네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야한다. 기본 준비물은 위애서 말한 서류 3장. 그리고 보험가입증명서(이거 없음 사용신고 못함) 사실 돈아깝긴 하다. 왜냐? 옛날에 안그랬으니까 ㅋㅋ 그래도 어쩔수 없다. 꼼수쓰지 말자. 그럼 총 4장의 서류가 필요한거다. 이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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