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논란 부모님 처벌 책임 있을까

2017. 10. 2. 01:08
반응형

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논란 부모님 처벌 책임 있을까


요즘 청소년들 무섭습니다. 학교폭력에 성폭행에 성추행에, 완전 하는 짓이 성인들 입니다. 사건 사고의 결과와 동기 등을 따졌을 때 성인들과 다를바 없죠.


그중에서 성추행 사건은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손님이죠.


성추행은 주로 남성이 여성을 범하는 범죄입니다. 오래전부터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끼는 동이거든요.


여기, 조금은 뜻밖의 사건이 있습니다. 9살 나이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남자아이의 이야기 입니다. 남자는 11살 초등생으로 밝혀혔죠.







직 매우 어리다고는 하지만 일단 범죄자 가해자 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소년법이 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9살 여아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에게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그리고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 재판부.


그런데 말이죠.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만 11세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9살 여아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죠.


참고로 가해자는 인천 xx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당시 9세였던 피해자를 20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던 중 차량에서 여자아이의 가슴을 만지고 체육관에서는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바 있죠.


11살이면 완전 어린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게 요즘 부모들 입니다. 그러나 또래 아이들을 보면, 11살이면 이미 거의 다 모든것을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아동이 아동을 성추행하다니...  아이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