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신은경 전 소속사 출연료 소송 패소 1억3천만원

2016. 9. 1. 11:59
반응형

신은경 전 소속사 출연료 소송 패소 1억3천만원. 배우 신은경의 전 소속사는, SBS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신은경의 전 소속사 이름은 티케이브이컬쳐 주식회사다.


상대는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이다.


신은경과 티케이브이컬쳐는 지난해 9월 래몽래인과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에는, 출연료의 경우 드라마 제작사가 신은경 법적대리인인 소속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은경과 소속사의 계약은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무렵인 지난해 10월 초 종료되었다.


티케이브이컬쳐 대표는 담당 PD에게 신은경과의 소속관계가 끝이 났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당시 계약종료 한달 전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았으나, 이후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제작사는 신은경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신은경이 출연료 지급을 청구한다면서 법원에 출연료를 공탁했다.


법원은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신은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사가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고 출연료를 전 소속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결국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하고 말았따.

반응형